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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안 직거래시장에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원·위안 직거래시장에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기사승인 2014. 10. 2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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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內 첫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이달 말 업무 개시
위안화
외환당국이 연내 열리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환당국이 연내 열리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초기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키로 확정했다”며 “다음달께 시중은행 등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여러 시중은행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조성자 참여를 신청할 것”이라며 “이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성자(Market Maker)란 인위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내 거래를 촉진하는 주체를 뜻한다.

사려고 제시한 가격과 팔려고 내놓은 가격의 차이(스프레드)를 일정 폭 이내로 유지해 제대로 된 시장가를 형성하는 게 이들의 의무다.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은 과거 원·엔 직거래시장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996년 10월 개설됐던 원·엔 직거래시장은 유동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4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당시 외환시장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고, 대(對)일 무역적자가 심했기에 엔화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탓이다.

거래량 부족으로 매수·매도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직거래의 장점인 환전 수수료 절약 효과가 희석된다.

국내 은행들도 시장조성자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홍기택 KD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조성자로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당국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선물환 직거래시장도 병행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시장조성자에게는 거래 수수료를 면제·감면해주거나 참여자 수를 제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민경섭 현대증권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달러에 익숙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위안화 결제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언제든지 유동성이 풍부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내 위안화 첫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된 중국 교통은행은 이달 말 기본적인 청산결제업무를 개시하고 다음 달 6일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교통은행은 국내 은행에 위안화를 공급하거나 넘겨받으면서 기관 간 위안화 결제대금의 청산·결제를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 위안화 청산결제는 홍콩 소재의 중국은행(Bank of China) 등을 통해 이뤄져 왔다. 교통은행의 업무 개시는 한국 내 위안화 청산결제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위안화 유동성 또한 늘릴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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