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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타 자료 국회 제출시기 9월로 단일화

정부, 예타 자료 국회 제출시기 9월로 단일화

기사승인 2014. 10. 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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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22일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타당성재조사(타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국회 제출시기를 9월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예타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예타·타재·예타 면제 결과에 대한 각종 자료의 국회 제출 시기와 방법이 각각 달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있어왔다며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예산안 제출 시기인 9월에 일괄적으로 제출하고, 제출 서류는 요약보고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한 예타 대상 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낙후지역 배려 강화를 위해 예타 종합평가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난 8월 발표한 개선 방안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발표 이후 토론에서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SOC 사업의 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함께 ‘기타 사업’의 기준을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10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이성모 서울대 교수는 “총사업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때 대규모 투자사업인 도로·철도사업에 한정하는 것이 적정하며, 총사업비와 국고 지원 규모의 상향 조정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시차를 두고 단계별로 조정해 예타를 회피하려는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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