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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풍선, 항공법 적용 대상 아니다”

정부 “대북전단 풍선, 항공법 적용 대상 아니다”

기사승인 2014. 10.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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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일방주장 그만두고 남북합의 존중해야…남북간 모든 문제 대화로 해결하자"
정부는 23일 비행금지 구역인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풍선에 달아 날리는 행위가 항공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항공법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 결과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 풍선은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풍선은 지상 통제장치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인해 항공법 적용 대상인 초경량 비행 장치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협의 결과”라며 “상식적으로 대형풍선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지상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최근 광화문에서 청와대에 전단을 날려 보내려던 시민단체가 ‘비행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제지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광화문 지역에서 물체를 날리는 것이 적용대상인지는 소관 부처가 권위있게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전날 우리 측에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북측은 자신들의 도발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그만두고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을 계기로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북한의) 남북 고위급 대표단 성명과 관련해 정부는 남북 간의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요구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와 관련해 “북측이 성명에서 북방한계선(NLL)·군사분계선(MDL), 대북전단을 다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북한이 지칭하는지는 따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제한을 요구하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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