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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농약 바나나, 이프로디온 기준치 초과 “167상자 이미 판매”

대형마트 농약 바나나, 이프로디온 기준치 초과 “167상자 이미 판매”

기사승인 2014. 10. 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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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농약 바나나, 이프로디온 기준치 초과 "167상자 이미 판매" /사진=YTN 방송 캡처
 대형마트 농약 바나나가 회수 조치를 취해 화제다.

24일 식약처와 이마트는 "서울시 중구청이 17일 신세계푸드가 수입해 이마트 여주물류센터에 보관 중이던 바나나 2405kg을 전량 압류했다"고 밝혔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 샘플검사 결과 이마트 농약 바나나는 농약 '이프로디온'의 기준치인 0.02ppm(1kg당 1mg)의 89.5배에 달하는 1.79ppm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형마트는 지난 16일 경기지역 59개 점포에 1000상자를 판매했지만 검사결과를 통보받고 반나절 만에 매장에서 바나나를 전면 철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중 167상자는 이미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바나나는 식약처에서 수입 직후 최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마트 자체물류센터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프로디온은 바나나 선적 직전 세척과정에서 사용되는 농약으로 2주 정도면 별다른 처리 없이도 자연적으로 휘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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