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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MT 추락 사망사건 미스터리’ 타살 정황 속속 드러나…

‘대학생 MT 추락 사망사건 미스터리’ 타살 정황 속속 드러나…

기사승인 2014. 10.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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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타난 목격자 전씨 "K씨가 쓰러진 바로 옆에 슬리퍼가 가지런히…"
"슬리퍼 안에 가득 묻은 피" 현장에는 머리 주변에만 혈흔남아 있어
경찰 '혐의 없음 결론내고 검찰에 송치, 검찰 재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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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사고 당시 K씨가 발견된 노래방 입구 앞. K씨의 머리가 놓인 곳에만 혈흔이 남아 있다.
지난해 봄 발생한 ‘충남 천안 D대학교 대학생 MT 추락 사망사건’(본보 4월 3일자)과 관련,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이를 자살도 타살도 아닌 변사 사건으로 종결한 가운데 타살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 22일 D대학교 마술동아리 회원 17명이 경기 안산 대부도 H펜션으로 MT를 떠났으며 이튿날 오전 K씨(당시 24)가 펜션 건물 옆 노래방 입구에서 출혈이 많은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해당 사건으로 K씨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뇌사상태로 20일을 버티다 지난해 4월 13일 사망했다.

K씨의 타살 가능성에 불을 지핀 첫 번째 정황은 새롭게 나타난 목격자 전모씨(55·여)의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H펜션 인근에 사는 전씨는 검찰에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사고 당일 오전 7시께 노래방 사장 이모씨가 “사람이 떨어졌다”고 해 이씨와 함께 현장에 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K씨를 발견했다”며 “K씨가 쓰러진 바로 옆에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전씨 진술에 따르면 K씨가 3층 옥상에서 1층 바닥(11m 높이)으로 떨어졌다는 경찰 수사결과는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렵다. 추락하면서 K씨 발에서 벗겨진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되레 누군가 사건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전씨는 “슬리퍼에 피가 가득 묻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K씨의 머리가 위치했던 바닥 주변에만 혈흔이 남아있다. 이는 K씨가 이전에 폭행을 당한 채로 바닥에 놓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긴다.

담당의사 소견을 포함한 부검 감정서·사망 진단서 등 역시 K씨의 타살 정황을 뒷받침한다.

K씨 주치의였던 하성곤 교수는 “추락에 의한 뇌사는 아닌 것 같다”며 “머리에 충격이 간 것은 맞지만 머리가 깨져 출혈이 발생, 이것이 뇌사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부분이 좀 더 검게 변해 있는데 이는 이미 뇌손상이 많이 진행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 감정서를 통해 밝힌 K씨의 사인은 두부손상(머리뼈 골절, 뇌부종, 경막하출혈, 경막상출혈)이며 고대 안산병원은 사망 진단서에 K씨의 사인을 뇌부종의 심화로 일어나는 뇌연수마비로 명시했다. K씨의 목·팔·다리가 골절됐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조성진 순천향대 신경외과 교수는 “경찰 수사결과대로 K씨가 10m 높이에서 추락해 머리부터 바닥에 부딪쳤다면 통상 두개골 골절에 경추골절로 사망확률이 높다”며 “K씨 아버지 주장대로 K씨가 4~5m 높이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떨어졌다면 머리부터 바닥에 닿지 않으려는 방어가 가능하고 뒤통수가 2차적으로 어디에 부딪치지 않는 이상 뇌손상을 겪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노래방 주인 이씨가 K씨를 최초 발견한 시각과 신고 시각 사이에 1시간 가량의 간극이 있어 이를 두고 사건을 은폐 혹은 방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씨는 “이씨와 함께 현장에서 오전 7시 K씨를 발견하고 바로 이씨에게 신고했냐고 물었다”며 “그때 “이씨가 신고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급차가 오지 않았고 이에 전씨가 이씨에게 재차 신고 여부를 물었으나 이씨는 같은 답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일단 이 사건을 K씨의 자살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분명한 자살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놀러간 곳에서 자살하지 않는다”며 “정황상 자살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변사 종결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분명 수사기관의 부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슬리퍼가 가지런히 한군데에 놓인 점, 슬리퍼의 묻은 혈흔이 슬리퍼가 놓인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이 의심스럽다”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해당 사건은 K씨의 아버지가 지난해 8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안산단원경찰서 강력계가 재수사 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 올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은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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