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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뇌사사건 판결에 정당방위 기준 논란…미국의 판례는?

도둑뇌사사건 판결에 정당방위 기준 논란…미국의 판례는?

기사승인 2014. 10. 2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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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뇌사사건 판결에 정당방위 기준 논란…"미국같이 현실적 정당방위 인정해야"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격투 끝에 뇌사상태로 빠뜨려 식물인간을 만든 20대 남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가운데,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3월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 3시에 귀가, 2층 거실에서 서랍장을 열고 있는 도둑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도둑에게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휘둘러 제압했고, 도둑은 뇌를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과잉폭행에 무게를 두고 최 씨에게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며 "이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나친 행위"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최 씨는 당시 놀란 상황에서 벌어진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접한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당방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다수의 시민들은 "일측촉발의 상황에서 사용된 폭력까지 따지고 드는 것은 일반적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총으로 쏴 살해한 집주인이나 5살짜리 어린 딸을 성추행하는 남자를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등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도둑뇌사사건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둑뇌사사건 판결, 그럼 당하고 살란 말인가?", "도둑뇌사사건 판결 어처구니가 없네. 실질적인 정당방위 기준이 있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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