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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하는 카드사…팔아놓고 없애버리는 부가서비스

소비자 우롱하는 카드사…팔아놓고 없애버리는 부가서비스

기사승인 2014. 10. 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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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 부가서비스 폐지 전면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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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씨(33)는 최근 A커피전문점에 방문했다가 당황했다. 최근까지 외환카드를 사용해 커피 등 음료를 마실 경우 8100원까지 청구할인을 해주던 것이 4000원으로 할인혜택이 줄었기 때문이다.

한 씨는 “어느 순간 알지도 못한 사이에 할인 서비스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카드사들은 여전히 수시로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고 있다.

일단 신상품 카드를 내놓을 때는 부가혜택이 많은 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모은 후 슬금슬금 부가혜택을 축소하는 방법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카드의 ‘CJ ONE 삼성카드’의 경우 제휴사 ‘더 플레이스’ ‘비비고’ ‘제일제면소’ ‘빕스버거’ 등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가맹점에서 포인트 적립률을 내달부터 큰 폭으로 내린다.

종전 결제금액의 5%를 적립해주던 것을 0.5%적립으로 10분의 1수준으로 낮춰버린 것.

신한카드도 지난달부터 영화관 CGV 포인트 적립률을 1%에서 0.5%로 변경했다.

이런 관행들은 이미 지난해 KB국민카드의 ‘혜담카드’를 비롯,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등이 지속적으로 이용한 바 있다.

금융당국도 이런 얌체 상술 단속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부가서비스 폐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유효기간 내에 제휴 업체들이 휴·폐업을 하거나 경영위기,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에만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한 감독규정개정안을 5월에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감독규정이 규개위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의결될 경우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화려하게 해서 가입을 시켜놓고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행태를 계속해 왔다”며 “그런 일들이 없게 적어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카드를 처음 발급받은 때와 똑같은 조건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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