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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대책 수혜계층 미미”…내년 재건축 이주 ‘시한폭탄’

“전월세대책 수혜계층 미미”…내년 재건축 이주 ‘시한폭탄’

기사승인 2014. 10. 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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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30 서민 주거비완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수혜대상이 적어 올해와 내년 집중적으로 몰린 수도권 재건축 이주 수요에 따른 전월세대란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매입 전세임대 주택을 오는 12월까지 1만7000가구, 내년에는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2만3000여가구였던 서울 재건축 이주수요가 내년 5만8000여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와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해 이주로 인한 전월세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주시기 조정으로 전월세시장 불안을 완화시키는 방안은 일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다. 재건축 이주수요가 수도권 전월세대란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만큼 이주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매입 전세임대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본적으로 LH 등이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적다. 전세임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55만1400원)인 자 등이 대상자이다. 매입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57만1960원)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물량부족으로 인한 전세가 고공행진으로 전세입자 상당수가 전세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의 수혜자가 극히 적다는 지적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연구원은 “물론 고가 전세입자까지 정부가 지원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정부 지원으로 일부 전세수요가 분산될 수는 있겠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세시장 안정화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가 전월세주거비용 완화, 월세주거비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접근했는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제한적”이라면서 “전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도시 전월세 거주자들은 이번 대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실상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내년 전월세 시장의 불안요소로 지목된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가 서울 기준 5만8000여가구 규모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특히 △강동구(1만372가구) △서대문구(6649가구) △성북구(6619가구) △강남구(5335가구) 등이 이주 예정물량이 많아 전월세 불안요인이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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