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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덕수 전 STX회장에 징역 6년 ‘실형’(종합)

법원, 강덕수 전 STX회장에 징역 6년 ‘실형’(종합)

기사승인 2014. 10. 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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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의 ‘샐러리맨의 신화’가 법원의 중형 선고와 함께 막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회장에게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을 ‘경영상 불가피한 판단’으로 인정해 무죄로 봤다.

강 전 회장이 받은 혐의는 △회삿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회사에 부당하게 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분식회계 부분은 5841억원을, 횡령·배임액도 679억5000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혐의 액수가 워낙 많고 그에 따라 피해보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탓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회계분식을 비롯해 사실상 개인회사를 지원한 행위로 금융기관과 그룹 계열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금 9000억원과 회사채 발행액 1조7500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7315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주주인 피고인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STX그룹의 지원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과 그룹 협력업체 노조간부들 마저 선처를 탄원하는 반면 투자금 손실을 입은 STX 조선해양 소액주주 8만여명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62)도 이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김모 전 STX조선해양 CFO(59)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권모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56)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변모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61·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50)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65)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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