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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3년 ‘실형’…전양자는 ‘집행유예’(종합2보)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3년 ‘실형’…전양자는 ‘집행유예’(종합2보)

기사승인 2014. 11. 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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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장남 지위 이용 횡령, 엄벌 불가피"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이자 청해진해운 계열사 노른자쇼핑 대표인 탤런트 전양자씨(73·본명 김경숙)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대균씨 등 세모 계열사 임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균씨에 대해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유씨의 형제와 계열사 임원들에게도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75)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62)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기춘 천해지 대표(42) 등 유씨 측근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송국빈 다판다 대표(62) 등 나머지 측근 6명에게는 징역 1년 6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어진 선고공판에서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양자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노른자쇼핑의 자금 4억여원을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으로 알려진 영농조합과 계열사 등에 몰아준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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