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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 양회정 징역 1년·김엄마 징역 10월…법정구속

‘유병언 도피’ 양회정 징역 1년·김엄마 징역 10월…법정구속

기사승인 2014. 11. 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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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매제 오갑렬 전 체코 대사 '친족간 특례'로 무죄 선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순천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김엄마’ 김명숙씨(59)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씨(55)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월, 양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유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 대사(60)에게는 범인인 친족을 도피시켜도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친족간 특례’ 규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그밖에 재판부는 추경엽 몽중산다원 이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씨(61)와 정모씨(56·여) 부부 등 나머지 도피조력자 6명에게는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명숙과 양회정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보인 행태로 미뤄 볼 때 불구속 상태로 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도피조력자들에 대해서는 “유씨를 평소 보필하던 역할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행 가담 정도가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5월 순천 별장에서 유씨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유씨의 매제 오 전 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양씨도 지난 5월 3일 유씨가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당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 전 대사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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