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개발제한구역 | 0 | 광주 남구 개발제한 구역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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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남구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지원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남구에 따르면 남구청은 지난 8월 4일 윤장현 시장에 남구 대촌지구 2.14㎢(약 65만평)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 20억 원에 대해 시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정이 여의치 않자 남구청은 다시 지난 10월 17일 시 예산이 아닌 남구예산 14억 9150 만원을 편성해 용역계약을 하겠다며 시에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남구청이 요청한 그린벨트 해제와 용역 계약 건이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며 상부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렇게 되자 남구는 관 주도로 통장단을 동원해 주민서명 작업에 들어가는 등 시를 압박할 태세다.
남구 관계자는 “전체의 64%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남구지역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구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촌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와 10분거리에 있는 대촌지역이 산단조성에 따른 최적지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데 윤 시장과 최 청장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그린벨트해제 건이 추진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남구청의 주장에 대해 광주시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무부서와 사전 협의한 적도 없다. 문서로 오간 것도 없으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난주에서야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 남구청 관계자를 만난 것이 전부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법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산업단지 규모는 30만 ㎡(약 9만평) 미만이다. 그 이상은 광역시장이 산업단지를 지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 검토 요청한 타당한 의견과 상반되게 남구청이 주민을 동원, 서명작업을 광범위하게 펼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정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남구청이 원만한 사업추진을 원한다면 국토부, 광주시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착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2019년까지 진곡산단 등 4개 산단의 분양률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산단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진곡 산단, 빛그린 산단, 평동산단 3차, 첨단산단 3지구 등 4개의 산업단지에 186만평의 산업용지 조성공사가 이미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