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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원해결 속도낸다...사건처리 ‘3개월 시한’ 방침 세워

공정위, 민원해결 속도낸다...사건처리 ‘3개월 시한’ 방침 세워

기사승인 2014. 11. 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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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 해결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따라 사건 처리 시한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신고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내용의 ‘사건 처리 시한’ 방침을 정해 이번 달부터 시범 실시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 접수 후 3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했으며, 이번 달 신고되는 사건부터 시한이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처리는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심사보고서 작성 후 전원회의나 소회의 상정, 없을 경우 조사 종료 등을 의미한다.

공정위 사무관이나 조사관 등이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과장의 연장 허가를 받도록 했다.

3개월 시한 준수 여부 등은 감사담당관이 감시한다.

공정위는 이번 방침을 당분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본격 적용할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의 횡포’ 등 공정위와 연관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공정위가 보다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화, 방문, 인터넷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은 2010년 7만808건, 2011년 7만4389건, 2012년 7만4047건, 지난해 5만9703건, 올해 9월까지 4만328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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