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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커핀그루나루·토니모리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승소

공정위, 커핀그루나루·토니모리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승소

기사승인 2014. 11. 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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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사진
공정거래위원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와 부당한 신규 가맹점 개설로 불이익을 제공한 화장품 가맹본부를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커핀그루나루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또 서울고법은 이날 ㈜토니모리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일 상권 내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와 부당하게 상품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커핀그루나루에 대해 사실적인 근거와 자료 없이 2010년 2월 가맹 희망자에게 월 평균 예상 매출액으로 초기 6개월은 6000만원, 이후 12개월까지 8000만원, 12개월 이후 1억원을 제시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토니모리가 전년도 6~9월 가맹점인 여천점이 마일리지를 허위로 발급·사용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통보 후 일시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이어 10월에는 100m 떨어진 동일상권 지역에 다른 신규 가맹점을 개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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