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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승인 2014. 1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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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사례) A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40만원을 지불하고 가방을 구입했는데 보증서도 없고 더스트백에도 담겨 있지 않는 등 정품 여부가 의심돼 반품을 요청했으나, 해당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반품배송비·관세·부가세·국내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28만원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하순 시작되는 미국의 대규모 세일 기간(추수감사절인 28일 전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교환·반품 거절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으로는 해외구매대행·해외직접배송·해외배송대행 등이 있는데 소비자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0.2%)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품·환불 요청 시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배송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및 에스크로(escrow)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주문한 제품과 다르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애프터서비스(AS)를 거절하는 경우, 운송 중 제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배송대행 수수료가 과다 청구되는 경우, 결제 시와 다른 환율을 적용해 대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등과 같은 피해 사례가 있다고 공정위는 소개했다.

블랙프라이데이 동안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 등을 통해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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