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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대책위, 검찰 무혐의 처분에 발끈

택시노동자 대책위, 검찰 무혐의 처분에 발끈

기사승인 2014. 11. 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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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검찰
택시노동자대책위가 19일 광주지검 앞에서 최근 검찰이 광주지역 택시도급제 문제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재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기철기자/asiatoday.co.kr
최근 검찰이 택시노동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액관리제 준수와 택시노동자 법정임금 확보를 위한 광주지역대책위원회(이하 택시노동자 대책위)는 19일 오전 11시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택시노동자의 법적권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택시노동자 대책위는 광주지역 법인 택시 3400대 중 50%가 넘는 도급택시가 버젓이 운행중임에도 도급택시는 한 대도 없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특히 이들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광주지역 76개 택시회사에 대해 위법 사실과 관해 조목조목 확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검찰이 1년 1개월이 지난 11월 8일 무혐의 처분했다”며 발끈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 무면허 택시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불법도급택시가 사회문제화 됐다”면서 “광주시가 도급택시 신고포상금제도를 포함한 조례안까지 만들어 놓고 차일피일 상정을 미루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광주노동청은 그간 택시노동자들이 퇴직금 등 체불임금 청구 시, 도급택시는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며 수차례 각하 처분해 도급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택시회사가 어디인지 알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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