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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사,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 못한다

퇴직연금 운용사,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 못한다

기사승인 2014. 11. 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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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는 내년 7월부터 퇴직연금 운용 시 자사의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는 예·적금, 파생결합사채(ELB), 금리확정형 보험(GIC) 등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을 적립금 대비 50%까지 편입할 수 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는 퇴직연금 운용 시 자사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편입해왔으나 금융위는 그동안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췄다. 2011년 12월 편입 제한 비율을 70%로 낮췄고, 지난해 4월에는 50%까지 내렸다.

자사 상품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이다.

다만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편입 한도가 30%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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