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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지팡이 아이스크림’ 특허 무효

특허심판원, ‘지팡이 아이스크림’ 특허 무효

기사승인 2014. 11. 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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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허심판원
여름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일명 ‘지팡이아이스크림’에 대한 특허등록이 무효처리 됐다.

특허심판원은 지팡이아이스크림 제조방법(특허 제1269215) 발명에 대해 제기된 무효심판에서 특허가 무효로 심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출원 전에 해당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이다. 지팡이아이스크림 개발자가 특허출원을 받은 2012년 8월 27일보다 14일 전 지팡이아이스크림을 맛본 소비자가 제품 광고판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자체만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이 제품의 제조방법을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방법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특허 출원 전에 상품 사진이 공개된 증거를 토대로 해당 특허를 유지할 근거가 없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팡이아이스크림은 옥수수 뻥튀기로 된 지팡이 형태의 속이 빈 과자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채운 것으로, 독특한 모양은 물론 뻥튀기의 바삭함과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움이 함께 맛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끈 식품이다.

이 제품은 수년 전부터 서울 인사동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시간이 지나 부산 등지에서 유사제품이 쏟아져 나와 특허권자와 권리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홍순표 심판관은 이번 특허등록 무효처리에 대해 “기술내용 파악이 쉬운 제품일수록 사업화에 앞서 지식재산권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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