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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3사 고객정보유출 관련 KCB 27일 제재

금감원, 카드3사 고객정보유출 관련 KCB 27일 제재

기사승인 2014. 11.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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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사태로 제재심 5개월 연기돼
금감원
올해 초 카드3사(KB국민·롯데·농협카드)의 고객 정보를 빼돌린 직원이 재직했던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7일 열린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를 열어 KCB의 위법 행위 조치와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짓게된다.

앞서 금감원은 KCB 임직원들에게 이와 관련한 중징계·경징계 등을 사전 통보했다.

KCB 제재심은 당초 6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의 제재심이 두 달 넘게 걸리면서 5개월이나 미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KB 때문에 누적돼있던 제재 안건들이 있어 임시 제재심을 열게됐다”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제재심은 임시로 열리며 총괄은 제재심의위원 중 1명인 법률자문관이 최종구 수석부원장을 대신해 맡는다. 앞서 최 수석부원장의 사표 제출로 제재심 총괄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진웅섭 금감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했다.

제재심은 오후 두시 반에 열릴 예정이다.

KCB에서 근무했던 박 모(39)씨는 카드3사의 고객정보를 빼돌릴 혐의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6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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