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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하는 빌라 만의 뻥튀기 면적 표기

소비자 우롱하는 빌라 만의 뻥튀기 면적 표기

기사승인 2014. 11. 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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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에 공용·서비스면적 더해 광고…아파트와 달라 혼란
20140806_113617수정
평형으로 분양 광고를 하고 있는 빌라.
#.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빌라(다세대 연립주택)를 구입하려 했던 회사원 김 모씨(40)는 신축빌라 매물을 직접 보고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24평(약 80㎡)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 김씨는 30평대 빌라 분양 광고를 보고, 지금보다 넓게 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집을 보러갔다.

그러나 막상 찾아간 집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좁았다. 분양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서비스면적과 주거공용면적 등을 모두 합쳐서 표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30평형 빌라의 실제 주거면적이 겨우 18~20평 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빌라의 면적 표기가 제각각인데다 뻥튀기도 심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단속 법규나 규정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은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면적 표기 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 상당수 주택 분양사가 전용면적에 서비스면적·공용면적 등을 더해 실제 면적보다 더 넓은 것처럼 광고를 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공급하는 상당수 분양사들은 분양광고 때 주택 면적을 제곱미터(㎡)가 아닌 평으로 표기하고 있다.

평이라는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주택 면적을 표기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빌라 분양업체 한 관계자는 “빌라 30평과 아파트 30평은 실제 면적 차이가 크다”며 “빌라 분양사들이 면적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기 위해 전용면적에 서비스면적·주거공용면적 등을 모두 포함해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빌라는 아파트처럼 규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장된 발코니 면적에 따라 실평수가 천차만별이다”며 “보통의 경우 실제 주거공간은 광고하는 면적에서 10~12평 정도를 빼야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30가구 이상으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 광고 시 전용면적(안목치수)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30가구 미만의 경우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꼭 전용면적으로 표시할 의무는 없다.

전용면적 외 여타 공간을 합한 면적이 실제 면적인 것처럼 버젓이 빌라 광고에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빌라·다세대 주택 대부분이 30가구 이하 소규모로 지어지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분양 광고에 전용면적 표기가 잘 안돼 소비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이 때문에 작년 지자체에 건축법 대상 분양 주택의 분양광고에 전용면적으로 표기하도록 지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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