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영화 ‘황제를 위하여’ 베드신 짜깁기 영상 유포 30대 ‘성폭법’ 처벌

영화 ‘황제를 위하여’ 베드신 짜깁기 영상 유포 30대 ‘성폭법’ 처벌

기사승인 2014. 11. 30. 09: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성폭법 처벌 대상 음란행위는 형법상 음란물 보다 넓은 개념"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베드신만 짜깁기 된 동영상을 직장 동료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원인 조씨는 지난 7월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동영상을 보냈다. 영화 ‘황제를 위하여’에 등장하는 야한 장면만 모아 짜깁기한 파일이었다.

검찰은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보낸 동영상이 불법 제작된 포르노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아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작품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영등위에서 합법성을 인정한 작품이라도 편집된 영상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라며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례법상 처벌 대상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형법상 ‘음란물’ 개념에 비해 보다 넓은 범주를 의미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판사는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보내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라고 설명했다. 일반 형법은 불법 제작·보급된 영상 등을 음란물로 정의한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조씨에게 받은 동영상을 본 뒤 직접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