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사진 | 0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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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불공정 행위 혐의를 받는 영화사업자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전날 전원회의를 열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의의결 신청으로 중단된 심의 절차가 재개돼 4일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은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은 지난달 21일 공정위 제재를 받는 대신 소비자 피해 보상 등 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