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복합임금제’ 검토..호봉제, 성과급제 등 순차적용

정부, ‘복합임금제’ 검토..호봉제, 성과급제 등 순차적용

기사승인 2014. 12. 07. 10: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입사 후 10년 호봉제, 11∼20년차 성과·직무급, 21년차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반복 갱신 계약) 방지 위해 계약 갱신 횟수 제한도
정부는 호봉제, 직무·성과급제, 임금피크제를 입사 후 연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복합 임금 체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쪼개기 계약(반복 갱신 계약) 방지를 위해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계약기간이 남은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되면 남은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중이다. 민간자본 활용을 위해서 일부 사회기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 완화를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직 기간에 따라 호봉제와 성과·직무급제, 임금피크제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테면 숙련도가 올라가는 입사 후 10년까지는 호봉제를, 성과 등이 본격적으로 차별화되는 11∼20년차는 성과·직무급을, 퇴직이 가까워지는 21년차부터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2016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을 앞두고 내년에 3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금피크제 확산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을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질병·직무 능력 등 근로자 일신상 사유에 따르는 일반해고와 관련해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대신 내년 상반기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요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 요건의 명확한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기업의 긴급한 경영 사유에 따르는 정리해고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중장년층 등 특정 연령대에 한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중이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해 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극복하면서 경제 활성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기로 하고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규정한 민간투자 대상은 도로·철도·항만 등 49개로 제한돼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재 수익증권 총액의 30%로 규정된 투융자신탁(민간투자펀드)의 대출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하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