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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 D-1, ‘정윤회 파문’으로 난항

정기국회 종료 D-1, ‘정윤회 파문’으로 난항

기사승인 2014. 12. 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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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선실세 국정개입 공방으로 법안 처리 속도 못내
여야 합의 완료된 '세모녀법' '수능 구제법' 등만 처리될듯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대부분의 시간을 청와대 ‘정윤회 동향 보고 문건’과 ‘비선실세 국정개입’ 공방에 할애했다. ‘정윤회발(發)’ 돌발 정국으로 9일 본회의에서 200여개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여야의 애초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세월호 특별법 난항으로 151일 동안의 ‘입법제로’ 상태를 겪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선 8~9일 이틀 동안 상임위와 법사위를 ‘풀 가동’ 해야 한다. 하지만 ‘정윤회 파문’으로 몇몇 상임위의 파행이 이어져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을 두고 ‘수사 가이드라인’ 공방이 이어졌다. 현안질의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여야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며 설전을 벌였다.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들을 살필 시간이 단 이틀밖에 남지 않은 법사위가 비선실세 공방에 발목이 잡혀 ‘막판 스퍼트’에 실패한 셈이다.

결국 물리적 시간상으로 9일 본회의에서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일부 법안들만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 이견이 없는 수능 출제오류 피해자 구제법과 ‘송파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야의 입장차가 큰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0여 개에 달하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처리는 이미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 ‘정윤회 정국’에 깊이 빠진 여야가 현 상황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9일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 오는 15일로 예정된 임시국회로 모든 공이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임시국회 첫날인 15일부터 이틀간 청와대 ‘정윤회 동향 보고 문건’의 유출을 의제로 한정해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한 만큼 임시국회가 초반부터 파행을 이어갈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지난 예산안 합의 때 정기국회가 끝나면 ‘2+2(당 대표+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과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던 여야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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