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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무장 조사…조현아 곧 출석통보

검찰,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무장 조사…조현아 곧 출석통보

기사승인 2014. 12. 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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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조현아 욕설·폭행" 진술
검찰이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당시 항공기에서 내쫓긴 사무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국토교통부 조사를 마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곧 소환통보를 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전날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사태가 벌어질 당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항공기에서 내쫓긴 사무장 박모씨(41)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기내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여승무원을 대신해 용서를 구했는데 욕설을 하면서 서비스 매뉴얼이 담긴 서류철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코노미석에 앉아 있던 승객과 승무원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은 여승무원에게 무언가를 집어던지며 ‘찾아보란 말이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어 사무장도 옆에 함께 무릎을 꿇는 것을 목격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박씨에 앞서 지난 11일 KE086 항공기의 조종간을 잡았던 서모 기장을 소환해 회항 과정에서 항공법을 위반했는지와 당시 기내 승무원 등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서 기장을 출국금지했다.

서 기장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항공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승무원과 대한항공 본사 관계자, 부기장 등도 잇따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압수물 분석과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 전 부사장에게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현재 조 전 부사장에게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지 하루만인 11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 중에는 대한항공이 사건 직후 기장과 승무원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한 ‘진상보고서’도 포함돼 있다.

이 보고서에는 실제 폭언과 고성 등이 있었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자세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한항공이 사건 초기 거짓으로 해명하고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검찰은 조종석녹음기록(CVR)과 KE086편의 블랙박스를 수거해 분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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