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포항 영일만항 공사 ‘1900억원대’ 입찰담합 SK·포스코·현대건설 기소

포항 영일만항 공사 ‘1900억원대’ 입찰담합 SK·포스코·현대건설 기소

기사승인 2014. 12. 18. 10: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투찰율·투찰 순서도 사전에 미리 결정
검찰
포항 영일만항 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SK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 회사법인과 해당 회사 임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SK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 회사법인과 SK건설 국내영업팀장 최모씨(51), 포스코건설 국내영업그룹장 민모씨(52), 현대건설 영업담당 상무 이모씨(56)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09년 12월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투찰률과 투찰순서를 사전에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입찰은 가격과 설계 부문 심사점수를 합산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건설사 실무직원들은 입찰 전 만나 가격은 합의하고 설계부문에서만 경쟁하기로 했다.

이들 건설사와 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은 사전에 88~89% 수준으로 투찰률(입찰공고상 공사추정금액 대비 투찰가격)을 맞추고 상호 감시의 편의를 위해 투찰 순서(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대림산업→SK건설)도 미리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설계점수를 높게 받은 SK건설이 1924억2900만원에 따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해 담합에 가담한 대형 건설사 5곳에 과징금 251억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자진 신고해 고발대상에서 빠졌지만, 이들 회사 실무직원 2명은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