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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저금리시대, 세테크가 가장 현명한 재테크(2)

[보험칼럼]저금리시대, 세테크가 가장 현명한 재테크(2)

기사승인 2014. 12. 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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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의 핵심 '상속 및 증여설계'
이승형
이승형 삼성생명 재무설계전문가
세테크의 핵심 ‘상속 및 증여설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속세와 관련해 고민하는 고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는 상속세의 경우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일단 상속세 면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규모가 상당히 크고, 언제 상속이 시작될지 본인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세율 25.2%보다 상당히 높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증가 하는 비율보다 상속세 과표구간의 상승으로 인한 상속세 증가비율이 훨씬 높다. 한편 상속세와 관련한 절세방안 즉 세테크 전략은 다른 세금과 달리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할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세테크에 있어서 상속설계는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세법상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과표기준으로 1억원이하:10%, 1억원초과~5억원이하:20%, 5억원초과~10억원이하:30%, 10억원초과~30억원이하:40%, 30억원초과:50%로 같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방법과 공제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과표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증여세는 각 개인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0억원일 경우 100억원 전체에 대해 상속세율(50%)을 적용해 상속세를 산출하나, 만약 이를 배우자 및 자녀 3명에게 각 25억원씩 사전증여 하였다고 가정하면 개인별로 취득한 25억원에 대해 수증자가 각각 증여세(적용세율 40%)를 납부하면 된다.
공제방식에 있어서도 증여는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에 상속의 경우 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분되고, 인적공제는 다시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 배우자공제로 구분되고, 물적공제는 가업(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로 구분되며 그 계산방법도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속세 체계와 증여세 체계가 다른 점을 이용해 상속설계를 하면 상속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훌륭한 세테크 전략이 될 수 있다. 즉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세테크 전략이라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인의 예상 상속세구간이 10~20% 세율 이내라고 판단된다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녀 2000만원)만큼 미리 증여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30% 이상의 높은 상속세율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일정액의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금액 이상으로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 증여재산의 규모는 상속세 세율구간보다 한 단계 이상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할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상속세율이 최고구간인 50%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는 최대 40% 세율 이내에서 실행하는 식으로 하면 효과적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상속개시 시점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므로 만약 상속세 규모가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가급적 빨리 증여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할 것이다.

사전증여 시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많은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몇 가지 원칙에 따라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첫째,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증여해야 유리하다. 5억원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와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중 어떤 자산을 주든지 증여세는 같으나 증여의 효과는 다르다.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향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상가의 경우 자녀에게 당장 월 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고 이 소득으로 다시 투자하는 수익률까지 감안한다면 상가의 경우 동일한 세금을 내고 더 많은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둘째, 시가 대비 기준시가가 낮은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데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참고로 아파트는 대부분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매기지만 건물이나 토지는 시가를 적용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평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증여를 생각한다면 시가에 대비해 증여세 과세표준이 작게 평가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자산가치가 오를 것 같은 자산을 선택한다. 평가가액이 1억원일 때 증여한 자산이 향후 10억원으로 매도된다면 매도금액은 자녀의 자산이 된다. 따라서 추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 있다면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상장해 가치가 크게 상승하거나, 개발사업이 예정된 임야 등을 증여하고 5년 내에 개발사업 등을 통해 가액이 크게 상승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2013년 국세청 연보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증여세는 177% 증가한 반면 상속세는 140% 증가에 그쳤다고 한다. 이처럼 상속세에 비해 증여세 납세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납세자들이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세금부담 없이 또는 적은 세 부담으로 일정금액을 증여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해 10년마다 일정 금액을 증여함으로써 최종 상속재산의 규모를 줄이는 절세방안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속 및 증여 제도의 특징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상속 및 증여설계를 하면 다양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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