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산업은행·정금공, 통합따른 연봉인상 없어

산업은행·정금공, 통합따른 연봉인상 없어

기사승인 2014. 12. 24.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통합산은 승진자는 산업은행 연봉체계로 편입
산업은행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업은행 전경.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에 따른 직원들의 연봉 인상은 없을 전망이다. 두 기관은 내년 1월1일 통합산은으로 합쳐진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두 기관의 연봉 문제를 조만간 매듭짓는다. 산은은 산은대로, 정금공은 정금공대로 기존의 연봉 체계를 따로 가져가는 것.

산은 관계자는 “존속법인이 산은이므로 정금공 직원이 승진할 때는 산은의 연봉체계로 합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합으로 인한 연봉총액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정금공 연봉 체계는 해당 직원들이 승진을 하면서 점차 없어질 예정이다. 올해 연말로 예정된 통합산은 인사에서 승진하는 정금공 직원부터 적용된다.

산은과 정금공은 1~5급으로 직급이 각각 나눠져있다. 산은에 따르면 1~3급 연봉은 정금공 직원들이 높으며 하위직급인 4~5급은 산은 직원들이 높다.

따라서 정금공 3급 직원이 2급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산은 2급의 연봉을 적용받기 때문에 연봉 인상폭은 통합 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산은은 지난 5월 국회가 통합산은법을 통과시키면서 정금공 직원들이 합병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부대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같은 방침을 정하게 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시행령은 산은 민영화와 산은·정금공과 합치는 산은금융지주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됐다.

통합산은은 정금공의 주요 기능이었던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한도 예외가 허용된다.

통합산은의 신용공여한도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자기자본 25%(동일인)·30%(동일대출자)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산은검사를 위탁할 때는 검사 목적과 범위 등을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