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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통과, 시장에 긍정적인 사인 줄 것”

“부동산 3법 통과, 시장에 긍정적인 사인 줄 것”

기사승인 2014. 12. 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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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자 부동산 업계는 늦었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사인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조합원 보유 주택 수(최대 3채)만큼 주택 분양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합의로 부동산 규제를 지속적으로 풀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는 시장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각각의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의 경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최근 분위기를 볼 때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전매제한 6개월도 함께 풀린다”면서 “이는 내년 3월 청약제도 완화와 맞물리면서 분양시장 활성화와 공급확대, 전매규제 완화로 인한 전매시장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강남 재건축과 같은 일부 사업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사업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볼때 일부 유망 지역을 제외하면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돼도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지역은 그리 많지 않다”고 전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3년 연장은 사실상 폐지의 수순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특히 강남 3구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로 분양가 책정에 있어 자율성을 가질 수 있고, 재건축부담금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반면 박합수 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현재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시장 활황기 때보다 30%가량 떨어졌다”면서 “시장 과열기에 만들어져 당연히 폐지돼야하는 법임에도 유예로 남겨 3년 후에 소모적인 똑같은 논쟁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이 외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수(최대 3채)만큼 주택 분양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다주택 보유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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