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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3법’ 및 주거복지특위 설치 합의 (종합)

여야, ‘부동산 3법’ 및 주거복지특위 설치 합의 (종합)

기사승인 2014. 12.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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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임시국회서 처리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설치키로
여야 동수로 국회 내 주거복지 특위 설치해 서민주거안정 논의하기로
여야는 23일 ‘부동산 3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내 처리를 주장해온 ‘부동산 3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해온 서민 주거 대책 방안의 절충안이 도출된 셈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양당의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국토위원회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하고 국토위 간사의 공동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전했다.

우선 ‘부동산 3법’ 중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3년 간(2017년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도시 및 주변환경 정비법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그동안 여야의 입장이 워낙 컸던 쟁점으로 협상 막판까지도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여야 간의 인식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3년을 더 연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으로 재건축이 위축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특히 환수제 추가 유예로 서울 강남 3구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시장은 그렇지 않다”며 “전체 재건축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폐지라기보다는 일몰을 다시 연장시키는 것”이라며 “재건축의 초과이익이 나오려면 3~4년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일단 3년까지 보고, 그때 가서 과도하게 투기적인 자금이 들어오면 나중에 다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부동산 3법’과는 별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가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분쟁위 설치는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오늘 발표한 안 중에서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청구권 요구는 관철하지 못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경기 둔화 우려 의견에 공감했다”며 “중요한 게 전세 시장을 안정시켜 분쟁조정위에 신청하고, 전월세 전환율이 현재 10%인데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야는 주거급여 확대 등을 위한 주거기본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10%대 목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정부에서 재정 때문에 난색을 표했지만 현재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1.5%인데 우리 나라는 5%에 불과하다”며 “1년에 1%씩 늘려 1만호 정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날 합의 중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국회 내에 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기로 한 부분이 눈에 띈다. 특위 활동 기간은 6개월로 정하되 부족할 경우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연장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 동수로 특위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은 해당 상임위의 노력에서도 별로 진척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국토교통위·안전행정위·법제사법위 등 관련 상임위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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