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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 편리하고 행복한 ‘2015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만큼 편리하고 행복한 ‘2015 달라지는 서울시정’

기사승인 2015. 01. 0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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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시정_지도
달라지는 시정
이달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기존 100㎡ 이상)이 규모와 관계없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최저생계비 130% 이하 소득의 한부모가족 자녀(만 12세 미만)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월 7만 원(1인 당)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시민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중심으로 총 52건을 꿈꾸는 도시, 따뜻한 도시 등 5개 분야로 정리한 ‘2015 달라지는 서울시정, 서울시정 다이어리’를 내놨다.

이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시민들이 은행, 병원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꿈꾸는 도시
오는 4월부터 시 소재 사업자등록을 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위해 ‘업종별’ 전문컨성팅단이 운영된다.

권역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sbdc.or.kr)를 통해 신청하면 업종별 창업상담과 종합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청년공간인 ‘무중력지대 G밸리’와 ‘무중력지대 대방동’이 개관하고 구의취수장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해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로 문을 연다.

장충체육관이 50년 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복합 문화체육공간으로 재개관하고 서울관광정보를 누구가 쉽게 모바일(스마트폰) 하나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따뜻한 도시
3월부터는 시내 45개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가 시행된다.

장애인 돌봄가족이 양육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도록 여행, 나들이, 문화체험 등 다양한 휴식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장년층에게 임대수입을 보장하고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세대융합형 룸쉐어링’이 공급된다.

이를 위해 첫 시범사업으로 성북구에 50호를 1년 간(2학기) 월 20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입주자대표를 뽑는 ‘온라인투표’가 의무화되고 자가형 공동체줕택 대출요건이 완화된다.

△숨쉬는 도시
시에 등록돼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3월까지 선착순 5만 명을 모집(접수)해 ‘승용차마일리지제’가 시행된다.

접수한 날부터 6개월 간 주행거리를 50% 이상 감축했을 때 최대 3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와 승용차마일리지 협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의 보험가입자는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고 그 외 보험가입자는 동 주민센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 산책로 등이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융자부담이 줄어든다.

△안전한 도시
시설물 안전 등 생활 주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요소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전신고 포상제’가 운영된다.

누구나 다산콜센터 120을 이용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게시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와 스마트폰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아 신고하면 된다.

또 시민들이 이동편의를 높이고 환경오염 개선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상암, 여의도, 신촌, 성수 등 150개 스테이션에 공공자전거 2000대를 공급한다.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차장 10면 이상을 야간에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에게 1개소 당 공사비 등 최고 2000만 원이 지원된다.

오는 3월 지하철 9호선 2단계 노선 신논현~종합운동장(2호선) 구간과 올림픽대로와 방화대교를 연결해 줄 치현터널이 10월 개통된다.

서대문고가를 철거하고 아현역~광화문 방향 중앙버스차로를 조성, 남부순환로에서 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 개설, 개봉역앞 남부순환로가 지하화된다.

△열린도시
이달부터 20개 자치구에서 143명의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지자체 최초로 운영된다.

마을세무사는 1개 동을 맡아 국·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외이주자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도 가능하게 된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서울시 대표소통 장에 걸맞게 시민청 ‘월요일 휴관제’를 폐지해 1월 1일과 설날, 추석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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