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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성실신고 지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성실신고 지원

기사승인 2015. 0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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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사후검증…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
국세청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들지 않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과다공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자들이 달라진 공제요건을 잘 확인해서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 후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초과 1명당 2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지출액의 15%가 세액 공제된다.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급여가 333만 3000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공제를 받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뒤 공제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하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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