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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생명, 본인확인도 안하고 보험금 지급

삼성·교보생명, 본인확인도 안하고 보험금 지급

기사승인 2015. 01.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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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확인 과정없이 보험금 내줘
금감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면서 서류 누락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삼성·교보생명 관련 직원에게 각각 조치의뢰 1건씩의 제재를 내렸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대구고객플라자에서 2007년 2월 28일~2010년 7월 30일 총 238억원에 이르는 해약환급금 지급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아갈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계약자 인감증명서·대리인 주민등록증 등을 갖춰야한다. 하지만 고객이 요구했다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지점장이 직접 창구를 방문, 고객의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아 고객에게 전달했다. 이는 내부 통제 기준 위반이다.

앞서 삼성생명 대구CS센터에서 대구고객플라자의 내부통제와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이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교보생명 대구 고객플라자에서도 2003년 9월 16일~2011년 7월 25일 총 15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고객이 아닌 대리인이 보험금을 신청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방문지급 신청서에는 계약자가 아닌 지점장으로 신청자가 기재되어 있는 등 자필서명이 누락되기도 했다.

같은 기간 교보생명 본점 경영감사팀이 자체 감사를 실시했지만 이같은 내부통제 위반 사례를 적발하거나 비슷한 사례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던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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