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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위한 단통법인가’…소비자·이통사 모두 불만

‘누구 위한 단통법인가’…소비자·이통사 모두 불만

기사승인 2015. 01.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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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전과 마케팅 비용 비슷
줄어든 신규고객 유치에 경쟁 치열
가계 통신비 인하도 기대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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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학습 홈페이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이동통신사의 비용절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 사업자와 소비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통사 마케팅비용이 법 시행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 데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계통신비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단통법 실효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의 지난해 4분기 마케팅비용은 단통법 시행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23일 이통 3사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LG유플러스의 지난해 4분기 마케팅비용은 5182억원이었다. 이는 단통법 시행전 나머지 3개 분기 평균 비용인 52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직 SK텔레콤·KT등 사업자 실적발표가 남아있는 상태지만, 과도한 경쟁체제에 있는 업계특성상 비용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해 4분기 LG유플러스의 매출은 2조6840억원, 영업이익 1906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7.1%, 52% 증가했다. 하지만 비용절감없는 양적성장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4분기 마케팅비용이 법 시행전인 3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8.6%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는 단통법으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4분기 아이폰6·제로요금제 등과 같은 서비스 도입으로 예상치 않은 비용을 소진했다. 문제는 향후 이 같은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가입자 유치는 이통3사에 모두 공통된 사항으로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이 결과적으로 비용절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기존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지급된 보조금이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도 지급되며 전체적인 혜택이 늘어난 점도 마케팅비용 증가원인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단통법 시행후 급격히 줄어든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올리고 출고가를 내리는 등 이통3사의 경쟁이 치열해진 점도 영업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단통법 시행이 큰 폭의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 새 단말기 구입시 여전히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공짜폰으로 이통사가 제공하는 휴대폰도 고가요금제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통사가 수익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지난해 4분기 ARPU는 3만744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직전 분기 대비 3.6%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즉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증가 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SK텔레콤과 KT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의 이통사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SK텔레콤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0.8% 늘어난 5137억원, KT는 1516억원 흑자전환을 각각 전망했지만, 마케팅비용 감소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대형3사가 경쟁하는 이통시장에서 마케팅비용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가입자 지키기와 뺏기를 반복하는 업계특성상 단통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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