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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전국 3.81% 올라…울산 8.66%로 최고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전국 3.81% 올라…울산 8.66%로 최고

기사승인 2015. 01. 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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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제외 시군 개발로 평균보다 상승률 높아
표준주택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국토부
주택수요 증가와 혁신도시 개발여파로 단독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3.8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은 8.66%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9919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공시한다. 국토부는 재산세 등 과세자료와 복지분야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전국 400여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이번 공시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다중주택·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81%로 전년도 상승률 3.53%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은 수도권은 3.48%,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4.25%,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4.19%를 기록했다.

이는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세와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과 진척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보다 광역시와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세종·거제 등 지역에서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시·도 별로는 울산(8.66%), 세종(8.09%), 경남(5.87%), 경북(5.11%), 부산(4.74%)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3.81%)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1.88%), 경기(2.31%), 강원(2.61%), 인천(2.67%), 충남(2.76%)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3.8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4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울산 동구가 최고 상승률(12.8%)을 기록했고 이어서 울산 북구(10.19%), 울산 중구(8.95%), 세종시(8.09%), 경북 경주시(7.94%) 순이었다.

한편 인천 옹진군(-0.31%)은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만9919호 중에서 2억5000만원 이하는 17만721호(89.9%), 2억5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6817호(8.9%), 6억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606호(0.8%), 9억원 초과는 775호(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5000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나머지 구간은 전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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