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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에는 ‘건보료 연말정산’…직장인 희비 엇갈릴 듯

오는 4월에는 ‘건보료 연말정산’…직장인 희비 엇갈릴 듯

기사승인 2015. 01. 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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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이면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시작, 연말정산에 이어 다시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월부터 2014년도분 건보료 정산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의 경우 건보료를 더 부담하게 되며, 반대로 감소한 경우라면 일부 환급된다.

건보공단은 정산을 위해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에게 2014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보험료 전년도인 2013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보험료의 절반은 직장인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이 비용을 다음해 3월, 즉 2015년 3월에 신고받아 확정한 2014년도 직장가입자 소득자료를 토대로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한 2014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반영해 4월분 보험료에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식으로 정산을 하게 된다.

가령 지난해 소득이 500만원 늘어난 직장인의 경우 총 29만9천500원(500만원×5.99%(2014년 보험료율))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며, 이 중 본인부담 보험료 14만9750원을 4월에 추가로 내게 된다. 반대로 소득이 500만원 줄었다면 같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2014년에는 직장가입자 1229만명의 61.9%인 761만명이 임금이 올라 1조9226억원을 추가로 냈고, 238만명(19.4%)은 소득이 줄어들어 3332억원을 돌려받았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매년 4월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지난해 소득변동에 맞춰, 전년도 소득이 줄었으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소득이 늘었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개별 정산작업”이라며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증세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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