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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잃고 격분’…도박 상대 때려죽여

‘5만원 잃고 격분’…도박 상대 때려죽여

기사승인 2015. 02. 0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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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하다 5만원을 잃었단 이유로 상대방을 때려죽인 사건이 발행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7일 도박에서 돈을 잃자 격분해 도박 상대 나모(54)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조모(47세)씨를 지난 4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한 단란주점에서 처음 만난 조씨와 심심풀이 도박을 했다. 화투 5장을 이용해 숫자가 가장 큰 것을 맞추는 ‘도리짓고 땡’이라는 게임이었다.

5000원 내기로 시작한 첫판에서는 조씨가 이겼다. 나씨는 첫판에서 지자 판돈을 5만원으로 올려 두 번째 판을 제안했고, 이번에는 나씨가 이겼다.

두 번째 판에서 져 5만원을 잃게 된 조씨는 “왜 판돈을 올렸냐. 첫판과 마찬가지로 5000원만 주겠다”며 나씨와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들은 가게 밖으로 나와 길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고, 조씨는 등산화를 신은 발로 나씨의 복부 등 온몸을 10여 분간 마구 찼다. 나씨는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조씨는 쓰러진 나씨의 지갑을 빼앗아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주머니를 뒤져 현금 25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쓰러진 나씨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나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나씨의 사인은 부검 결과 장파열로 드러났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강도치사 혐의로 조씨를 지난 4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 치고받고 싸웠지만 상대가 죽었다고는 생각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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