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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사고’ 외제차 운전한 군인 “과속 인정, 속도 경쟁은 없었다”

‘영종도 사고’ 외제차 운전한 군인 “과속 인정, 속도 경쟁은 없었다”

기사승인 2015. 02. 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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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사고’ 외제차 운전한 군인 “과속 인정, 속도 경쟁은 없었다”
최근 발생한 ‘영종도 외제차 사고’와 관련, 당시 폴크스바겐을 몰았던 운전자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운전자는 “사고 전 과속은 했지만 다른 외제차와 속도 경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고 당시 폴크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한 직업 군인 A씨(28)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유턴을 하다가 A씨의 차량과 추돌한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자(27)는 부상 상태가 심각해 추후 조사하기로 했다.

A씨는 경찰에 “제한속도(80㎞)를 초과해 과속했지만 계기판을 보며 운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시 정확한 차량 속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차량에 앞서 가던 또 다른 폴크스바겐 승용차와 속도 경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의 합동 현장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A씨가 다른 폴크스바겐 승용차 등 사고 당시 30여명의 외제차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영종도를 찾았다는 내용의 크라이슬러 운전자 가족 측의 제보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폴크스바겐 운전자를 오늘 입건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0시 35분께 인천 중구 용유동 남측 해안도로에서 크라이슬러 승용차와 폴크스바겐 승용차 등 외제차량 2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크라이슬러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26·여)가 숨지고 두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용유동에서 구읍배터 방향 편도 2차로의 갓길에 정차해 있던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불법 유턴을 시도, 이때 뒤에서 달려오던 A씨의 승용차와 1차로에서 부딪히면서 벌어졌다.

조사결과 사고 직전 A씨의 차량 앞에는 또 다른 폴크스바겐 승용차가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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