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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품권 병원 제휴 사라지나…보건당국 ‘상품권 의료법 위반’ 검토

[단독]상품권 병원 제휴 사라지나…보건당국 ‘상품권 의료법 위반’ 검토

기사승인 2015. 02.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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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영리 목적 의료인·의료기관 알선 금지
신세계백화점 제휴병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이 제휴하고 있는 병원./사진=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
대형 병원 등과 제휴한 상품권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정부가 검토에 들어간다. 상품권이 특정 병원들과 가맹 제휴를 맺는 것이 특정 병원을 알선하는 효과가 있어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같은 이유로 작년말 카드사들의 병원 제휴서비스도 중단된 바 있다.

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보건의료제도개선팀은 백화점상품권 등 각 상품권들의 의료법 위반 관련 검토에 들어간다.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상품권 병원 제휴가 특정 병원 알선 효과를 가져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신세계 등 백화점상품권은 일부 대형 병원들과 건강검진 사용처 제휴를 맺고 있다.

신세계상품권 뒷면과 이용안내서를 보면 서울성모병원·부산백병원·가천의대길병원·분당차병원·의정부성모병원·을지병원 등의 건강증진센터를 해당 상품권 사용장소로 안내하고 있다.

롯데상품권도 세브란스·한국건강관리협회·더와이즈황병원·부산백병원 등의 건강증진센터들과 사용처를 제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발행업체에 직접 제휴병원 실체를 확인해 내부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 27조 3항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사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카드사들이 특정 병원에 대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금융당국이 올해 초부터 중단시킨 것과 유사하다. 보건당국은 작년말 해당 제휴 서비스를 의료법 위반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이 같은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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