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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이렇게 바뀐다…임원보수 산정기준 충실 공시

사업보고서 이렇게 바뀐다…임원보수 산정기준 충실 공시

기사승인 2015. 02. 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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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서식 개정안', 2014년 사업보고서 제출 분부터 적용
기업들은 2014년도 사업보고서 작성 시 임원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충실히 공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주석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서식 재정안을 2014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상장회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 개인별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상여금 부분에 대해 회사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산정근거,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을 충실히 기재해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2013년도 사업보고서 공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원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지급근거규정(예, ‘임원보수규정에 따름’)만 공시하는 회사가 64.5%(501사 중 323사)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무제표 주석을 사업보고서 본문의 재무제표에 이어 바로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사업보고서 본문에는 공시를 생략하고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석을 참고하도록 해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 주석을 감사보고서의 일부로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검색하는데 불편을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보고서에서 분산기재 되고 있는 ‘재무관련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고 동 항목에서 다시 세부목차로 구분해야 한다.

그동안은 ‘재무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부속명세서’에 나눠 기재해 정보이용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한편 금감원은 요약재무정보를 5개년→3개년으로 축소하고 지배회사가 공시해야 할 공시대상 종속회사 범위를 ‘자산총액 500억원→750억원’으로 조정하고 적용여부 판단이 모호한 ‘지배회사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종속회사’ 조항을 삭제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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