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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연체이자율 낮춘 저축은행들…실제 효과는?

[취재뒷담화]연체이자율 낮춘 저축은행들…실제 효과는?

기사승인 2015. 02.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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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여력없는 연체자 많아 효과는 '글쎄'…"기본금리 낮춰야"
"업계 전반적인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어"
문누리
최근 일부 저축은행이 연체이자율을 내렸지만 고객이 받는 이자경감 혜택과 연체자를 성실상환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현재로선 미미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10일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등은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정상이율과 연체이자가산율의 합입니다. 현재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은 정상이율을 연 29.9%까지 받고 있지요. 한마디로 기존 정상이자율 상한과 연체이자율 상한이 29.9%로 같아진 겁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연체 발생 채권의 50~60%가 개인회생 등으로 상환 정지된다”며 “(각 저축은행은)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채권을 매각해 실질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체하는 사람은 절반 이상 상환가능성이 없어 연체이자율을 내리든 올리든 상환율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대신 그는 “자체 채무조정을 진행해 개별 연체자를 성실상환자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또 저신용자에 대해 대출 판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해 합리적으로 대출 금리를 운용한다” 고 말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당장은 효과가 미미하지만 향후 연체이자율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본금리를 내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연체율 10~20% 수준에선 혜택받는 고객이 적기 때문에 이자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기본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와 달리 예금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 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그런데도 고금리를 유지해와 금리를 일부 줄여도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부업계 저축은행의 금리 인하 시도로 업계 전반적인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업계 최고금리를 29.9% 이하로 유도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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