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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 퇴직급여 부채산출 부실…감독 강화”

“일부 기업, 퇴직급여 부채산출 부실…감독 강화”

기사승인 2015. 02. 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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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FRS 퇴직급여부채 관련 테마감리 결과 발표
금융감독당국이 일부 기업이 퇴직급여 부채 산출 근거를 매년 변경하는 등 부정확한 회계처리 사실을 적발하고 기업의 퇴직급여 부채 회계 처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국제회계기준(IFRS) 퇴직급여 부채에 대한 테마감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IFRS 적용시 기대임금상승률, 현재가치 할인율(이자율) 등 보험수리적 가정의 합리성이 퇴직급여 부채 추정의 중요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퇴직급여 부채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회계기준에선 퇴직급여 부채를 회계연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의 지급 예상액으로 추정했다.

현재 기업들은 IFRS에 따라 기대임금 상승률과 현재가치 할인율(이자율) 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부채를 산출해야 한다.

일부 감리대상 회사의 경우 기대임금상승률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하거나 산출근거를 매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석사항 부실 기재도 발견됐다.

반면 현재가치 할인율 등 다른 사항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자산규모 대비 퇴직급여 부채 규모의 비중이 크지 않아 감리 적발 사항이 제재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오류 사례 등을 회사에 유의사항으로 안내해 정확한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급여 부채 회계처리를 올해 중점 점검사항으로 정해 안내 이후에도 유사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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