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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영란법’ 2월 국회 처리 방침 재확인

문재인, ‘김영란법’ 2월 국회 처리 방침 재확인

기사승인 2015. 03. 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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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향해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처리 촉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당론은 확고하다. 김영란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인데도 새누리당이 ‘광주법’이니 ‘야당법’이니 딴소리를 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 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영란법과 관련,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이 체계자구 검토 및 헌법 합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만약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정무위안대로 3월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다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가족·친지가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 조항(의 손질)과 일정금액 이하의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로 조정하는 문제 정도는 얘기가 되고 있다”며 미세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표는 일부 당직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 양상과 관련, “변화와 혁신의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논의가 벌어지는 건 민주정당으로서 지극히 정상적 모습”이라며 “크게 봐서 당 인사 및 운영에서 단순한 안배 및 탕평을 뛰어넘어 화합 인사와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크게는 그러한 방향에서 단합을 하고 있다”며 “(논의의) 과정도 단합을 더 굳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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