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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중 아내 발등 둔기로 내리친 ‘악질 남편’

이혼절차 중 아내 발등 둔기로 내리친 ‘악질 남편’

기사승인 2015. 03. 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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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중 아내 발등 둔기로 내리친 ‘악질 남편’
아내를 흉기로 위협, 둔기로 발등까지 내려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부부는 이혼절차를 밟고 있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7분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각종 공구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남편 송모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송씨는 2013년 12월 15일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을 안 뒤 자주 다퉜고 이혼을 진행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아파트 명의 문제 등으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고 감정이 격해지자 흉기를 아내 가슴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또 둔기로 아내의 왼쪽 발등을 한차례 내리찍었다.

경찰은 ‘현장출입·조사권’을 발동해 집 안으로 침입, 거실에 있는 송씨를 즉시 검거하고 침대 위에 늘어져 있던 공구를 압수했다.

현장출입·조사권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경찰이 상황을 판단해 현장에 들어가 조사 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경찰은 아내를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여성보호기관으로 인계하고 동시에 송씨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통신 및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안일한 사고에서 탈피해 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정식으로 입건했다”면서 “또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피해자를 보호기관에 인계하고 남편에 대해 긴급임시조치를 취해 2차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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