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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허모씨 첫 공판 11일 청주지법서 열려

‘크림빵 뺑소니’ 허모씨 첫 공판 11일 청주지법서 열려

기사승인 2015. 03. 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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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고를 낸 허모씨(37)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심리로 열린다.

청주지법은 애초 이 사건을 형사4단독 재판부에 맡길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고려, 합의부에 배당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29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모씨(29)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씨는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현행법상 인명 피해를 초래한 뺑소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족과 합의할 때 선고 형량은 통상 징역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이며, 자수가 인정되면 형량은 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허씨는 사고를 낸 지 19일이 지나서야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소주 4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허씨의 자백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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