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인터넷 카페에 ‘북한 찬양글’ 자주민보 객원기자 구속기소

검찰, 인터넷 카페에 ‘북한 찬양글’ 자주민보 객원기자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5. 03. 06. 16: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마크1
종북 성향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 객원기자 정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자를 맡은 인터넷 카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과 ‘민족의 참된 소리’에 92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쓴 글은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통일·주체사상을 지지하거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북한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미군잠수함에 의해 일어났으며 미국이 박근혜와 짜고 고의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을 학살했다”며 북한 주장대로 남한 정부에 자주권이 없는 것처럼 표현했다.

정씨가 객원기자로 참여한 자주민보는 종북 성향 탓에 법원에서 폐간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자주민보가 이름을 ‘자주일보’로 바꿔 계속 활동하자 최근 3개월 발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