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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음모 판결’ 규탄 불법집회 혐의 옛 통진당 간부 등 기소

검찰, ‘내란음모 판결’ 규탄 불법집회 혐의 옛 통진당 간부 등 기소

기사승인 2015. 03. 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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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산명령 불응 현행범 체포
검찰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1심 판결을 규탄하며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55)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최고위원 등 옛 통합진보당 당직자 및 당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안동섭 사무총장(51), 유선희(49)·민병렬(54)·정희성(45)·최형권(56) 최고위원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2월 17일 오후 7시40분께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5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집회를 이어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최고위원은 당 대표를 맡았던 이정희 전 의원(46)과는 동명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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