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검찰 출석-10 | 0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이병화 기자photolb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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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달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도 항로변경죄 혐의의 적용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앞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항로변경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유죄로 본 부분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항로’는 운항중인 항공기가 이륙 전 착륙 후에 지상 이동하는 상태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17미터를 이동했다가 출발점으로 돌아왔다.
조 전 부사장이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시켰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행사를 기장에 대한 위력행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에 제압당해 기장이 리턴을 결정한 것으로 봤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기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김상환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