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해군 잠수함 기밀 유출 혐의’ 방위산업체 대표 집행유예

‘해군 잠수함 기밀 유출 혐의’ 방위산업체 대표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5. 04. 02. 15: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법,고법,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2일 해군 잠수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박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기소 내용 중 군사기밀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업자로부터 받은 잠수함 성능개선 사업 기밀이 피고인 회사에 도움이 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은 다른 루트로도 확보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만 김씨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이를 받았다는 정황도 뚜렷하지 않다”며 “군사기밀보호법상 탐지·수집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우연히 수집한 기밀이라도 이메일을 통해 외국인에게 누설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독일 방산업체와 합작해 회사를 설립한 뒤 ‘KSS-Ⅰ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 사업 관련 문건을 다른 방산업체 이사 김모씨에게서 이메일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