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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기사승인 2015. 05. 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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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6일 국회 본회의 전 전체회의서 심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소위에서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에 대해 논의를 거친 끝에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법사위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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